“기업들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이 7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급여생활자의 2,944년간 월급과 같다. 그런데 급여생활자에게는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세청이 왜 불법자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참여연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공개서한을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기업들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730여억원은 연봉 2,5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무려 2,944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금액과 같다”며 “연봉 2,000만원, 2,500만원의 급여생활자에게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국세청이 정당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라고 한 데 대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평범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이 매년 수백억원씩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 2002년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531억원, 49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이같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의 민주,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돈으로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할 정당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 한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꼬박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토록 하고 하루라도 신고일을 어기면 가산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이 불법수수 자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건네진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왜 과세를 주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불법자금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추가로 지급 받은 170억원을 빼면, 지금까지의 불법대선자금은 한나라당 551억7,000만원, 안희정 41억4,000만원, 민주당/열린우리당 32억6,000만원, 최도술 11억원, 신경식(한나라당) 10억원, 정대철(열린우리당) 9억5,000만원이다”며“일반인이 551억7,000만원(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을 무상으로 증여 받으면 세금을 약 245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일반인이 32억6,000만원(열린우리당의 불법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세금을 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납부할 세금의 합계는 무려 약 26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약 245억5,000만원, 민주당(열린우리당) 약 7억3,000만원, 정대철 의원 약 1억5,000만원, 신경식 의원 약 2억4,000만원, 안희정씨 약 12억8,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지난 18일 국세청에 접수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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