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관련 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원칙
군은 제보가 접수된 공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비위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에 있어 주기적인 감찰과 차량관리부서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이나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청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운영 홍보를 통해 민원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직 내 비위사실을 적극 제보해 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공용차량 수리내역 조작과 관련 지난 6일 오후 남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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