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공립대 10곳 중 8곳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대학구성원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대구교육대·춘천교육대·강원도립대 등 8개 학교(17%)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경북대·공주대·서울과학기술대 등 나머지 39개 대학(83%)은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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