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 저질렀다"

[일요서울ㅣ의령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경찰서는 9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71만원 상당을 훔친 A모(56)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30분쯤 의령군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B모(41)씨 차량에서 현금, 담배 등 41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초부터 지금까지 71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중에 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같은 범행으로 검거됐다 불구속됐으나 지난 7월에 인근 함안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 없는데다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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