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방부는 9일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5처장 역시 TF 일원으로 참여하며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 후 대기발령 상태였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로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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