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가 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 4월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서류는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을 대표이사 등이 인증토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전문가를 선임토록 했다.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법인에 한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금전대여, 지급보증,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임원의 경우 주택자금·학자금·의료비 등 복지후생 차원에서 5,000만원 한도의 금전대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 예정기업, 코스닥의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 업체들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에 포함시켰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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