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첫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환영행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개념이 강한 나라였지만,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경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며, 전체 인구수 대비 약 6%에 가까운 비율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관련 법령인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고용의 문제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있어”

고용허가제란 내국인(한국인 근로자)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외국인고용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7년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장과 3D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류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원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고용 후 근로계약을 맺고 재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사증(E-9) 및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인력이 부족한 국내 사업장의 단순기능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사람을 통칭한다.

취업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이며, 취업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출국 후 6개월(지방소재 제조업 및 육아도우미의 경우 출국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취업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출국 전에 회사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용 관리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장기 체류)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수 있다. ②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가입), 귀국비용보험(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입), 임금체불 보증보험(임금체불 발생시 대비해  회사가 가입), 상해보험(업무 외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가 가입)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일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회사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불법고용(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 일정기간(1년 또는 3년) 동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⑤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 보험(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함)이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비전문취업(E-9,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방문취업(H-2, 중국 동포 등)으로 구분된다. 비전문 취업 근로자의 경우 ① 회사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워크넷)를 통해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절차를 거쳤음에도 ②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고용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 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로 추천하고 ④회사는 추천된 근로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⑤이후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산업인력공단을 통한 통역 서비스 가능)해야 한다. ⑥다음으로 회사는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입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⑦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입국해 취업교육(20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해 근로를 개시할 수 있다.

방문취업 근로자의 경우 ①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②이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③그러고 나서 외국 국적 동포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④회사는 비전문 취업에서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하게 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⑤이후 회사는 외국국적 동포와 고용센터의 추천 또는 자율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외국 국적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 국적 동포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일부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학력 및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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