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불법촬영 탐지장비 18세트를 구입해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으며, 몰카 촬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는 스티커도 5,000매 제작해 배부했다.
더불러, 시는 민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역, 터미널, 지하철,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목격하거나 발견시에는 112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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