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편’ 민 “과거 어느 것보다 훨씬 앞서간 안” vs 백 “대통령 의지만 앞세운 졸속 해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기무사 계엄’으로 시작된 논란이 기무사 ‘해편’(解編)으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며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가 재부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주문과 군 의료체제 문제 등 국방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됐다. 국회 국방위는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방위 여야 간사 인터뷰를 통해 최근 현안에서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재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갑‧초선) 의원이 그 대상이다. 다음은 지난 7일과 9일 각각 두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解編)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 개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 (민홍철 의원, 이하 민) 과거에는 이름만 바꿨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래도 그간에 나왔던 개혁안보다 휠씬 앞서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기무사령부령에는 명시가 안 된 민간인 사찰 금지, 인적 세평 등 소위 존안자료 오남용 금지, 정치 개입 금지 등 조항을 명시화했다. 새로 출범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비(非)육사 출신으로 하고, 감찰실장을 현직 검사 등 민간 인사로 구성토록 하는 방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이한 건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업무 수행 구체적 지침 가운데 제5조를 보면,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넣었다. 상관으로부터 위반 행위 지시를 요구받았을 때 ‘부당하다. 안 된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했다. (이번 개편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안이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 (백승주 의원, 이하 백) 대통령의 의지만을 앞세운 ‘졸속 해편’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 된다. 법률과 법령에 근거한 국가안보기관인 기무사령부를 개혁함에도 국회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의 불통과 독단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 헤쳐 모여 식으로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한국당은 기밀 유출 경위와 2004년 당시 기무사 문건 등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하는데.

▲ (민) 기무사는 계엄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기관이다. 합참 계엄과에서 담당하는 게 정상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개략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고 실행 가능한 문건 작성한 것에 첫 번째 심각성이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목한 자체가 보통과 다르다. 또 상황에 따라 계엄 선포할 수도 있지만, 시국이 안정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켜 계엄 해제를 아예 못하게 만들게끔 하는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반헌법적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적용하다고 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 관련해선) 그건 대정부 전복활동 관련 회의였는데, (쉽게 말해) ‘쿠데타 방지’ 활동을 위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다. 대정부 전복 활동을 누가 하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극히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위한 것이었다.
 
▲ (백) 물타기인지 아닌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내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물타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문건을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다소 잠잠해졌으나 과거 성(性)인식 왜곡 논란부터 최근 하극상 논란 등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였다. 송 장관 거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민) 지금까지의 송 장관 역할은 국방개혁 추진과 육군 위주의 군을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었다. 현재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장수를 바꿀 순 없다고 본다. 이런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가 나올 것이다. 현재로선 지켜봐야 하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인사권자께서 판단할 문제다.
 
▲ (백)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과 다르게 대통령과 국민께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 역시 송 장관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성 인식 왜곡 논란‧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의 설전‧하극상 논란 등 계속 구설에 오르는 송 장관이 국방의 시대적 과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송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용기 있는 대승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입법화를 주문했다. 이를 둘러싼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할 기관, 복무 기간 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 (민) 국방부가 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선 사회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병역제도냐 아니면 또다른 사회복무제도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시기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를) 병역 의무로 볼 때는, 현역과 상대적 비교가 되도록 최소 2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 사회공익근무 등 사회 전체의 국방 의무로 넓혀서 볼 때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용어 문제에 대해선) 양심, 신념 등 이런 용어가 적절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적합한 용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소위 양심,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골라 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방 의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백) 먼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역병, 예비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늘리고 강도 높은 대체 복무를 실시해야 하며, 대체복무가 끝난 뒤에도 예비군으로 소속되지 않는 만큼 그에 따른 대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과거부터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이 지속돼 왔다. 군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원칙과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 (민) 우리 군이 60만 대군을 운용하면서 특히 50만 병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너무 열악하다. 군 창설 이후 의료 시스템, 의료 인력, 의료 시설 등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료 인력 문제다. 전문 의사 확충을 못하는 실정이다. 거의 인턴들이고 10년 이상 전문의는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다. 또 대대‧연대급 의무병 가운데 의료 무자격자가 너무 많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군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귀한 자식한테 가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무기 체계에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큰 결단을 가지고 획기적 투자가 이뤄줘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생명에 대한 투자, 우리 군이 빨리 나서야 한다.
 
▲ (백) 열악한 군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면허가 있는 인력을 충원해 군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군인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간병원과의 협업 진료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라를 지키는 우리 소중한 군인들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당연히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로 속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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