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소음 등급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3월23일 밝혔다. 새 고시안은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등급으로 구분되며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새로 마련,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는 모두 두께가 현행기준보다 대폭 강화됐는데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는 현행 135㎜에서 180㎜로, 철골조 등 라멘조구조 아파트는 현행120㎜에서 135㎜로 각각 두꺼워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바닥두께를 무조건 180㎜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들은 소음등급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한편 바닥두께 강화조치로 분양가는 어느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바닥두께를 180㎜로 지을 경우 34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지금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나면서 분양가가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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