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동안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개식용 문제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개고기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개식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현재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속하지 않는다.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면 개에 대한 도축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을 두고 개식용 찬반 단체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개사육 농가들의 생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동물단체의 경우 "개혁 의지나 실질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꼬집었다.
 
개식용 찬성에 관해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육견업 단체는 정부가 축산 농가 생계에 대한 실질적 대안도 구비하지 않은 채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개식용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것"이라며 "육견 식당이나 유통 종사자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식용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육견 합법화를 주장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동물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개식용의 단계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 개, 고양이를 임의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동물보호 활동가들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지난 7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식용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동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단계보다는 미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개식용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축산법과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답변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각각 21만4634명, 21만2424명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의견이 대두됐다.
 
당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생겼다"라면서도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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