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울진군은 지난 9일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울진군이 지난 9일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울진군, 한우협회, 영덕울진축협, 축산농가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9월 24일까지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무허가축사 적법화T/F에서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농가들에게 감사드리고,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빠짐없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사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