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은 초밥, 회, 대게 등의 음식을 재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서 한 토다이 직원은 “셰프님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초밥 위에 있던 찐새우를 걷어, 재가열한 뒤 양념을 추가해 초밥 등에 재사용했다.
또한 토다이 조리사는 “(토다이) 본사에서 음식물 재사용 지침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식 재사용 논란에 대해 토다이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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