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크게 낮은 부과액...적극제재 법 개정 시급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관내 법을 위반한 건축물들이 제재에도 수년째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의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틈새를 노리고 불법을 일삼는 일부 불량 건물주들을 행정기관이 적극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건축법 상 각종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 중지 및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조치를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위반건축주의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크게 적다보니 대다수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단순히 원가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5년 규제완화 등의 명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이행강제금 부과율과 횟수 등은 더 낮아져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선출직인 민선 지자체장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자체 판단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대동에 거주하는 주민 문모(62)씨는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이 증가로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음식점 면적을 신고 당시보다 확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건축물이 한 곳이 아니지만 강제이행금이 영업으로 얻은 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보니 강제이행금만 납부하고 있는데, 불법 증ㆍ개축, 구조변경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선 공무원 박모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 정도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계도를 통해 원상복구가 이뤄져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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