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알렸다.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만들어진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별도의 정화 조치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한 혐의를 지닌다.

특히 이중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뒤섞인 폐수를 근처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흘려보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등지에 있는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사고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다가 구매 희망 수요에 따라 새벽시간대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살한 뒤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물품을 대왔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갖는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실기 결과 8개 업소 중 6개 업소에 대해서 폐업 또는 도축중단을, 나머지 2개 업소도 내년 1월부터는 개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 도심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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