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 공공시설에 여성들이 긴급 상황시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온라인투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화장실에 여성용 보건위생물품인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에 9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 들여 시장이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여성의 건강증진과 편의증진이 향상돼 성평등 도시 서울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