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관계 후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위력 행사 여부와 관련된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재판부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안 전 지사의 지위를 감안할 때 사후정황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재판부가)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이것이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 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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