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원내교섭단체에 지급되는 특활비 폐지를 내놓았다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회 25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도 전액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도 밝혔듯이 정부 부처 등 국가 기관에서 쓰는 특활비 1조 원 상당액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국회 특활비라는 점에서 전 정부 부처에도 ‘특활비 삭감’내지 ‘폐지’ 바람이 불 전망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사무처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된 30여억 원의 특활비 역시 폐지될 전망이다.
 

- 국가 기관 특활비 중 100분의 1 폐지…사무처 특활비 ‘별도’
- 2018년 예산결산안 국가기관 ‘눈먼 돈’ 분석해 보니 ‘조족지혈’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를 남기고 여야 원내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를 지난 7월 9일 공개한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으로 치부하고 영수증 처리도 없이 펑펑썼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회의원 일부는 생활비나 주유비, 유학비에 썼다는 고백도 나오면서 국회 특활비 무용론이 대두돼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 됐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혔듯이 전체 국가기관에서 쓰는 특활비 총액 대비 62억 원 국회특활비는 100분의 1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을 근거로 특활비 폐지 움직임은 타 정부 부처로 확산될 조짐이다. 문 의장은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장에서 “특활비 폐지 및 개선 문제는 각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 제도 개선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가기관 특활비
분석해 보니 ‘억’
 

이에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하종삼 전 시의원은 2018년 예산결산안을 토대로 정부 부처 특활비를 분석해 SNS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하 전 시의원은 “문 의장이 100분의 1을 국회에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의 특활비는 얼마나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 배경을 들었다.
 
하 전 시의원은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의 ‘2018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200 물건비 중 특수활동비(230목)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사용부서가 국정원·국방부·경찰청일 수밖에 없다.
 
그는 2017년 기재부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총8161억중 국정원이 54.6%인 4460억, 국방부가 20.1%인 1642억, 경찰청이 15.97%인 1304억(해양청 43억 포함), 법무부 3.19%인 261억, 이상 7667억을 제한 494억(약 6%)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회, 국세청 등이 나눠 사용하고 국회는 이 중 1.04%에 해당하는 85억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눈에 띄는 것이 국정원의 4460억인데(예산은 4947억487억 불용)이다. 하 전 시의원은 “이 예산은 타 부처의 예산처럼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국정원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국회에 통으로 계정되는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로 포함된 4947(2017년 예산기준)억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다”고 봤다. 특히 이 경비가 2017회계연도의 경우 5559억이다. 총합이 1조 506억(4947+55559)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액이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의 4460억 관련 “회계상 분류만 특수활동비로 해 놓았지 실 내용은 국정원법 제 12조 및 국가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독립기관의 예산”이라며 “즉 저 속에는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400), 예비비(700)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실지 타기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동일한 쓰임새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정부 특활비 총액수인 8161억에서 국정원의 4460억을 제한 3701억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인가 하면 이건 또 아니다”며 “‘국정원법 제 12조(예산회계) 제③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 비밀활동비가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5559억 원”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하 전 시의원은 “독립기관 국정원의 2017년 예산 4460억(실제로 금액에 특활비가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을 8161억 원에서 제하고 실질 특수활동비 5559억을 합하면 2017년 정부의 특활비 총액은 결산 기준으로 9260억”이라며 “즉, 정부 특활비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결산기준) 회계장부상 분류된 8161억, 실질적 특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한 9260억(8161-4460+5559),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비밀활동비 다 합쳐 1조 3720억 원(8161+5559)을 국가기관이 1년에 쓰는 특활비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문 국회의장의 주장처럼 국회 특활비 85억 원 기준 국회 활동비는 회계장부상 1.04%, 실질 사용액 기준 0.91%, 눈에 보이지 않게 쓰는 돈까지 합해 비교할 경우, 0.61% 정도 나온다.

오히려 문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를 부풀려 잡은 셈이다. 결국 국회특활비의 경우 전 국가 기관에 숨겨진 특활비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인 셈이다.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에 숨겨놓은 특활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문희상 의장 국회특활비
‘부풀려’ 발표?
 

한편 국회 사무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액이 총 56억54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을 맡은 이들은 2명으로 472회에 걸쳐 총 28억123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반면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역시 3년간 총 28억2555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수령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소속으로 차관보급이다. 수석전문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각 상임위 위원장이 자신이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따로 챙겨 수석전문위원에게 주는 관행이 있는데 이 외에 더 받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 소속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된 28억여 원의 경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장단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받은 28여억 원에 대해서도 이참에 특활비 수령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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