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래 금액이 커서 일시에 수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거래대금을 나누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와 납세자 간에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세금을 납부하는 확정신고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낼 세금의 금액이 크면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 채권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 ‘기 납부제도’인데, 이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미리 세금을 내고, 확정신고한 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이번 호에서는 기 납부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중간예납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세금의 기 납부제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예정고지세액과 예정부과세액, 법인세법의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이 있다.

예정고지세액과 예정부과세액은 개인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다. 원천징수세액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징수해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수시부과세액은 납세자가 탈세나 탈루의 혐의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접 확정신고기한 전에 징수한 세금이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 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미리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면 중간예납 대상이 되며, 각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이거나 신설법인으로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6개월간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세액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다음에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뒤 6을 곱하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확정신고기한 때 법인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기간은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직전 연도 실적 기준과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되며,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한 소득세가 없거나 올 해 6개월간 가결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직전 연도 실적기준의 30%에 미달하면 가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중간예납의무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다르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

사인(私人)간 거래에서 대금수취가 매우 중요하듯 국가와의 관계에서 세금 납부도 중요하다.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제재가 따르므로 신고·납부기한을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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