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계속되면 건설 현장 등 외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온열병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왔을 때에도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산업 현장 빈발 사고다. 사업주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안전 및 보건조치가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상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산안법에서는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한 각 주체, 즉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의 특징인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산안법 상 사업주 의무 중에서 기본적 의무사항 첫째, 사업주는 산안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계ㆍ기구와 기타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건설물을 설계 및 건설하는 사업주가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하는 경우 산안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4일 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위 ‘공상’처리(산재처리 대신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의무기록 상 산업재해 기록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 및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넷째, 사업주는 산안법령의 요지를 항상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일정 사업 규모에 해당)의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및 안전ㆍ보건진단 결과 등을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 표지 등을 부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조치에 대한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등에 부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 수칙 등을 부착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주는 산안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정기교육은 사무직의 경우 분기당 3시간,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분기당 6시간을 실시해야 하며, 단 50인 미만의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장은 해당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작업변경 교육, 그리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에 대해는 1년에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곱째, ①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정비, 그리고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 ②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산안법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의무, ③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의 독성 실험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④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돼 있으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특수건강검진은 6개월당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 질환을 알아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질병자에 대한 근로의 금지 및 제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잠수작업 등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앞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산안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산업 현장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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