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1000만 원, 주인 아파 빨리 매도한다” 믿을 수 있나요?

<사진=뉴시스>
가맹점 개설부터 점포 양도양수까지 모두 조심해야
포스상 매출 조작 가능성, 창업 비용 부풀리기 사례도 


성공적인 자영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을 울리는 허위 매출 과장 광고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해당 사기 방법은 첫째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을 부풀려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점포 양도양수를 원하는 이들을 허위 매출로 꼬드기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창업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창업 정보가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창업을 준비해본 사람들이라면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또는 “월 수익 2000만 원, 실제 매출 공개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해당 광고들 중 사기성이 짙은 정보들이 많다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증언과 해당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과장된 예상 수익이나 주변 상권 매출을 뻥튀기한 사례가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사기 사례 끝도 없어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다 발각된 사례도 적지 않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는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고,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고 말했다.

A 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인수를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수억 원을 송금했다.

또 값싼 점포를 부풀려 판매하고 그 차익을 창업 컨설턴트가 채가는 경우도 있다. 양도인에게 점포를 1억 원에 팔아 주겠다고 한 뒤, 양수인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받고 차익 5000만 원을 가져가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서울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전 가맹점을 양도한 바 있다고 밝힌 점주는 “점포가 하도 팔리지 않아 포스상 ‘가매출’을 찍고 양수를 한 바 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한 가맹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실제 월 순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는 점포가 몇이나 될 것 같냐”면서 “그런 점포가 있다면 왜 양도를 할 것이며,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점포라면 가맹본부가 직영 형태로 전환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점포 매수를 중개인들이 “원래 엄청 비싼 점포인데 주인이 외국에 가야 해서 싸게 나왔다”거나 “전 주인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의 다수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가맹본부의 관계자는 “양도양수 시 가맹본부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한참 과거의 경우 친구들을 매장에 불러 왁자지껄하게 만든 뒤, 매수 희망자를 불러 잘되는 가게인 것처럼 속이던 시절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도 포털사이트나 창업 관련 사이트만 접속해도 ‘월 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 매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점포들의 수익이 실제 수익인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매도인이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창업 컨설턴트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피해 줄이는 방법은?

아울러 포스 매출액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포스상 매출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가게를 비싸게 팔기 위해 각종 편법을 이용해 매출액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되도록 점포의 다년 간 매출 기록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매출 증대는 없는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기, 수도세 등과 직원들 인센티브, 식대 등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할 사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점포 확대나 자영업자들의 양도양수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 자료들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라도 보상받길 원한다면 계약서 상 보상 조건을 세세한 부분까지 추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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