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삼성의 파워는 대단했다(?).’수개월간 끌어왔던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와 관련, 금감위와 삼성생명간 ‘힘겨루기’에서 삼성생명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금감위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방안과 달리, 처분이익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난 3월 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부당회계를 저질렀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113조)상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당기 개념과 누적 개념이 불명확해 평가손익 중 계약자몫이 주주몫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무배당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연도 유배당·무배당보험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장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을 배분한다면 처분익의 상당부분이 계약자보다는 주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처리문제’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즉 투자 시점부터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배분하느냐,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평가익만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배분하느냐이다. 현재 삼성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자를, 교보생명은 후자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당시 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누적 개념을 적용, 계약자 몫으로 배정돼야 할 2조원 규모의 평가익을 주주몫으로 배정했다”며 “생보업계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생명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발끈하고 나섰다. 보험업법 중 회계처리규정에 맞게 계약자 몫과 주주몫을 반영해왔으며, 회계부정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삼성생명측은“유가증권 평가이익은 회계처리규정에 맞게 배분돼왔다”며 “삼성생명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부정·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주주에게 돌리고자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논란 이후, 금감위는 ‘내분설’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바짝 긴장했다.그리고 금감위는 ‘생보사 회계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십여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법석을 떨어야 했다.이 부위원장의 발언이후, 석달이 지난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는 선에서 마무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몫으로 나누는 새로운 보험업 감독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 배분 대상을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액으로 하고, 배분기준은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들은 내년 6월부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눌 때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주주몫 6조7천억원, 계약자몫 1조원이었던 것이, 주주몫 3조4천억원, 계약자몫 4조3천억원으로 바뀌어 계약자 몫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금감위의 태스크포스가 당초 내놓은 개선안과 비교할 때 삼성 등 업계의 힘에 떼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금감위가 투자증권 평가이익만 손대는 선에서 회계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장부상일 뿐,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미흡해, 계약자들이 받는 배당액은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계약자 몫이 배당되려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투자유가증권이 대부분 계열사 주식인 삼성생명이 주식을 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셈이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계열사 주식으로 이뤄져 있는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은 총수 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코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따라서 삼성생명의 보험사 계약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갈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처리문제를 시정하지 못했다. 삼성그룹과 같은 생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합리한 회계실태 개선에 실패했다”며 “이번 금감위의 결정은 평가익과 처분익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회계처리실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난 느낌”이라며 “6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금감위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밝혔다.

담합 제보자에 600만원 보상

담합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에게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사건 제보자에게 이들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1억1,890만원)의 5%인 594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게 된 제보자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 발주한 중계용TV구매입찰에서 한국마사회건은 삼성전자가, 경륜본부건은 LG전자가 각각 낙찰받기로 담합했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공정위가 합의증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2002년 2월부터 제보자 보상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제보자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는 보상금 최고 지급수준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행위의 경우,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담합행위 제보를 더욱 더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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