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개식용' 문제를 둘러싸고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또 다른 동물학대 문제로 여겨지는 ‘애니멀 호딩’에 대한 우려도 대두된다.
 
애니멀 호딩은 능력에 비해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며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지못하는 것을 뜻한다. 애니멀 호더(Hoarder·축적가)들은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동물들은 지켜져야 할 최소한도의 사육 환경과 주인의 보호·책임으로부터 방기되고, 이는 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대·방임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2년 132건에서 2017년 39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애니멀호딩을 포함하는 '방치' 건수는 무섭게 상승하는 추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지난 2016년 접수된 1146건의 제보 사례 중 방치신고는 6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말못하는 동물의 경우 방치가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지난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자택에서는 쓰레기더미 안에서 4개월된 보더콜리종의 개가 발견됐다. 이 자택의 화장실에서만 아사로 추정되는 개 3마리의 백골사체도 찾을 수 있었다.
 
앞서 성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개 사체 1구가 발견됐으며, 겨우 구조된 프렌치불독과 푸들 두 마리는 피부가 괴사되고 옴이 붙어 있었다. 두 사건을 야기한 개 주인은 같은 남성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은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 마산의 100여 마리 정도의 고양이를 키우던 20평 남짓한 고양이 쉼터에는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아 번식이 거듭된 공간에는 오물과 사체가 있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기 고양이들의 눈은 흘러내려 부패했다.
 
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한 구조는 임시방편에 그친다. 현행 민법체계에서는 동물을 개인의 '재물'로 규정해 동물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원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실제 성내동에서 구출된 개들은 "돌려달라"는 주인의 요구로 반환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역시 마산 고양이쉼터의 주인에게 '동물포기각서'를 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애니멀호딩을 방자히가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를 초과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동물단체들은 방치를 제재할 규제가 전무했던 과거에 비해 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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