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자교육장비와 실험실습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이디’가 충북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클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벌인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북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우고 낙찰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 원,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 원이었다.

이디는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과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고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 범위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가 됐다. 다만 이디 외의 회사들은 이미 모두 폐업해 공정위는 이디에 대해서만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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