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속칭 ‘떴다방’식 영업이 중개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중개사무소를 설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 만큼, ‘떴다방’ 영업은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S씨는 지난 2002년7월 대구시 수성구 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크기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돔형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 2심에서는 이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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