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17일 기준 안전진단 해당차량 179대 중 141대의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며 미 진단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1항의 규정(운행정지 명령)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해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미 진단차량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해제되며,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이 해당 되지 않으며, 긴급안전진단은 BMW사의 전국 서비스센터(전국 61개소)를 통해 받으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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