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조종사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다.대한항공의 경우 조종사들에 대해 외국항공사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 조종사들은 통상 근무일수가 대형기의 경우 월 비행시간 70시간, 월 근무일수 9~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근무일수로 대표되는 비행시간의 경우 실제 조종시간, 기내 휴식시간, 편승시간을 모두 합친 것인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에서만 편승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종사 기장급의 경우 월 83시간 9분을 비행할 경우 실제 비행시간은 41시간 21분, 기내 휴식시간은 20시간 18분이며, 항공기를 조종하지 않고 승객 자격으로 다음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인 편승시간은 무려 21시간 29분이어서 타항공사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또한 월 30시간 이상 비행하면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이 지급되고, 비행시간이 월 75시간을 초과할 경우 170~200%가 할증된 비행수당을 지급받는다.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조종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기장급이 63시간, 부기장급이 64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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