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 김 인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얼라이언스측이 검찰로부터 받은 고소 접수증.한 벤처기업이 국내 최대 SI(시스템 통합)업체인 삼성SDS 대표이사와 직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SI업계 특성상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삼성SDS가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본지 534호 보도)하던 S/W 개발 벤처기업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자사의 솔루션을 공급받아 이를 금융권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삼성SDS 김 인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2년 우리은행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프로젝트 추진 당시 삼성SDS를 통해 이미징 솔루션을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고 공급했는데 삼성SDS는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스로 공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솔루션의 경우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와 ‘무제한 라이선스’의 가격이 약 100억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성SDS가 우리은행에 무제한 라이선스로 공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삼성SDS는 우리은행과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로 계약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은행도 공식 답변서를 통해 제한된 라이선스로 계약했다는 내용을 얼라이언스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얼라이언스측은 우리은행측의 공식 답변에도 불구하고 삼성SDS와 우리은행이 ‘무제한 라이선스’로 계약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얼라이언스시스템 관계자는 “SI업계가 일부의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업체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나친 대기업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우리은행측과 삼성이 계약한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삼성SDS의 부정 행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삼성SDS가 해당 솔루션에 대한 ‘300명 라이선스’ 계약 당시에도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향후 독점 공급권을 준다고 해서 솔루션 공급계약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삼성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얼라이언스는 지난달에도 삼성SDS가 수주한 대구은행 BPR 프로젝트에서도 삼성SDS측에 지원했던 기술인력 등을 철수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우리은행 고소건 이외에도 얼라이언스측은 삼성SDS가 대구은행의 SI사업 수주를 위해 대구은행측에 일방적으로 솔루션 공급가를 낮게 제시하고 사업 수주 이후에 얼라이언스측에 공급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얼라이언스가 삼성SDS를 검찰에 고소하자 그동안 대기업 횡포에 시달려온 SI업계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SI업계 한 관계자는 “SI사업은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얼라이언스측의 고소는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I업계 한 벤처기업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인 삼성SD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일 경우 소송 기간만 보통 3년이 걸리는데다 비용까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 “SI업계의 특성상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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