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엽총 난사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명백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경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손건호(48·민원담당 행정6급) 계장과 이수현(38·민원담당 행정8급)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주민 B(48·스님)씨도 저격해 어깨에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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