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운수업체 등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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