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A 씨 등 339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광주시와 구단은 향후에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 원·시비 396억 원·기아차 300억 원 모두 994억원을 투입, 2014년 3월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5만7646㎡ 규모로 개장했다. 경기장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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