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장애인 수는 267만에 달하고 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3%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장애 발생 원인이 후천적 요소가 많고, 50대 이상이 되면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다.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적합한 직무나 작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도 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업장이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법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해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에 정해져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대상 및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 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파견근로자에 대해도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출장이나 휴가, 업무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 등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방법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인사부서장 등)이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위탁기관에 위탁해 강사 초빙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 목적의 교육은 실제 10~20분 이내로 교육을 마치고 보험영업 등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교육 이수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육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교육 제안은 슬기롭게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사 과정을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정받지 못한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모아서 실시하는 집체 대면교육이 원칙이며, 단순히 자료를 회람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해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하는 간이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은 크게 ①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②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소개, ④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등이 있고, 내부 신체기능 장애로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및 요루, 뇌전증 장애 등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발달 장애와 기타 정신 장애 등이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에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직장 동료로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예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청각 장애에는 청력 장애와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데, 청각 장애의 경우 반드시 수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구화나 필담 등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설명한다.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개조, 직무 조정, 인적 지원, 제도개선을 포함한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중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수의 2.9%(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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