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이득 실태 밝히는 데 도움 될까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 체결한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5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총 133건, 약 3253억 원 규모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사들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반 민간 기업의 기업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에서는 원가공개가 하도급의 부당 이득 실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지사 “3253억 원 규모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할 것”
건설업계 “사기업에 원가 공개 요구해도 되나…불공평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 체결한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기업에 원가공개를 강제해도 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제품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건 아닌데 건설업계에만 요구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럴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B 건설사는 관계자도 “당장은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다.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역서를 제외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만 공개돼 있다. 내역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만 공개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원가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마다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공사도 그 가격에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지사는 올해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원가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7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 현장들에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 발생할 문제점과 공사와의 법적 문제 등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건설업계와 달리 시민단체는 이 지사의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삼았던 건설사들의 부당 이익 착취를 줄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를 낮춰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진보 정당, 적극 환영 의사 밝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기도당(이하 정의당)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16일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하도급 내용 공개를 통해 원청이 하도급 비용을 떼먹는 관행을 없앨 수 있어,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 제 몫을 받게 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의당은 “건설업계는 영업비밀 노출, 중소건설사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지만, 이런 업계 반발에 동의할 경기도민은 별로 없다”며 “이 도지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건설적폐 청산에 정의당 경기도당이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번 원가 공개가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4월 성남시장 시절에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사비 거품이 꺼졌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 된다”고 SNS를 통해 취지를 밝혔다. 이 지사가 건설 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설계 명세서, 하도급 명세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원가 공개 시민들에게 큰 이익 될 것”

한편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 시공사의 건설 원가 공개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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