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무수수료’ 과장 광고 소비자 현혹 ‘주의’

▲ 취재 전 '무수수료' 문구가 삽입된 모습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에 속아 속앓이를 하는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이 ‘무수수료’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홀리고 있다는 사실이 일요서울 취재 결과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원 “저축은행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 권고할 것”
저축은행 “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 연락 받은 적 없어”


스마트저축은행 메인 화면에는 ‘자동차 담보대출, 타시던 차 그대로 무입고, 무수수료 차량소지자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수수료’라는 광고 표현을 사용했으나, 나중에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 피해자 7만 명↑

심지어 소비자원 조사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가량 지난 8월 24일에도 홈페이지 메인에 버젓이 해당 광고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나중에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상호저축은행법 위반)해야 할 우려가 있다. 초기에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만 가지고 ‘무수수료’라고 표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43개 저축은행 브랜드에 대해 2018년 7월 18일부터 2018년 8월 19일까지 저축은행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브랜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저축은행은 43개 저축은행 브랜드 중 9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저축은행은 2015년을 기준으로 거래자만 7만여 명에 달한다. 이 거래자들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광고 의무 표시가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매체의 광고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저축은행상품 사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취재 후 '무수수료' 문구가 삭제된 모습

“해당 광고 삭제할 것”

일요서울 취재 이후 스마트저축은행은 해당 광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스마트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정 권고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된 ‘무수수료’) 광고 문구를 삭제하겠다”며 거짓·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무수수료라는 표현은 대출 취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표현 사례는 총 34건으로 드러났다.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약관,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약정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금리를 충분히 비교한 후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리 외 인지대, 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을 비교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차주, 금액(채권한도액), 근저당권 기간 등을 직접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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