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늦은 밤중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폭주 경주를 한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38)씨 등 26명을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서 난폭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7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80㎞의 도로에서 2~3개 차로를 점거하고 200㎞를 넘나드는 속도로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떼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추징토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폭주운전자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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