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GTV '혼밥스타그램 시즌2'가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GTV는 6월25일 '혼밥스타그램 시즌2'에서 출연진의 반복적 음주 장면, '대세는 낮술' 등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10분 사이에 방송해 '주의'가 결정됐다. 

한국경제TV도 7월 10일 오후 6시 1분 어린이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는 'krx 금 시장'을 송출해 '주의'를 받았다.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어린이가 상품 관련 상업문이나 광고 노래, 또는 제품 특징을 전달하는 것을 금한다. 

MBC TV의 '930 MBC 뉴스'가 북한 풍계리 취재비를 보도한 내용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5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한 이 프로그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과 관련한 취재진 소식을 전하며 "주중 북한 대사관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개인당 1만 달러씩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충분한 다른 언론사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 역시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고 결정 이유에 관해 "북한의 남측 기자단 명단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보도하며 말미에 짧게 언급한 수준이라는 점,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채널과 형평성(심의 규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조선 뉴스9'에 대한 TV조선의 재심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각'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시청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주의' 결정을 유지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방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TV조선 뉴스 9'은 4월 17일 보도에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해 보도했다.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언급했다. 이에 방심위는 6월 25일 진행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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