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6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서울시향 직원 등이 박 전 대표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피해 직원 상체를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나 상황, 박 전 대표 등의 직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곽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곽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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