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충북 옥천에서 빚 문제로 비관하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일명 ‘옥천 일가족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옥천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검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8)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게 해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지닌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약 종류와 구입 경로, 채무액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범행 후 하루가 지난 25일 오후 1시47분께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상태로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27일 오전 10시 대전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피의자 조사에서 "죽고 싶다", "후회된다" 등의 말을 하며 흐느꼈다. 범행 직후 병원 이송 당시에는 "가족들을 부탁한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에서 10여년 동안 체육관을 운영해온 A씨는 최근 체육관 폐업을 준비하며 지난 21일부터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체육관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알게 된 학부모와 갈등을 있었다고 한다. A씨의 아파트에는 2억5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의해 살해된 네 모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온 상황이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 성분의 약통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와 약물중독 여부 등은 2~3주 뒤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A씨 처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 부인은 안방에서, 세 딸은 작은 방에서 각각 이불을 덮은 채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입가에서는 거품 흔적도 발견됐다.
 
처제는 경찰 조사 당시 "언니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집에 가보니 조카와 함께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자백을 종합해볼 때 수억원의 빚을 진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채무액과 구체적 범행 방법 등은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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