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술집에서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원은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 시내 소재의 주점에서 피해자 B(19·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지닌다.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즐기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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