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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투명한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감독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 문제가 업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동안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R&D에 들어간 돈을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온 게 사실이다. 이들 업종은 다른 분야에 비해 R&D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비용과 무형자산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하느냐가 이익 규모와 직결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R&D 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감리 결과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되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약 개발처럼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돼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기업에 즉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보고 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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