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광양제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30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크레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양제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인 (주)광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광양제철소 현장에서 작업하던 사내하청 (주)광희 소속 노동자 K씨(38)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 50분경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호이스트 크레인 버킷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t짜리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버킷은 석탄·자갈·광석 등 야적된 비포장물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바구니 형태 장비로 크레인에 매달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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