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경당국이 지난 6월부터 북한산 일대에 출몰했던 멸종위기종 히말라야원숭이를 잡는 데 성공했다. 개인이 몰래 들여온 것으로 추정돼 향후 위탁 보호시설에 맡겨질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히말라야원숭이를 포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획 작업에는 환경부와 한 방송사, 은평경찰서 등 40명이 참여했다.
 
붙잡힌 히말라야원숭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거나 탐방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히말라야원숭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는데,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Ⅱ급 동물로 지정돼 있어 국내로 들여오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마저도 전시용이나 연구용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히말라야원숭이를 데려온 시설에선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목줄을 하고 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사육되던 중 탈출한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현재 히말라야원숭이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환경부는 일산의 한 시설에서 재활 등을 거친 뒤 위탁보호시설을 찾아 보호할 계획이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허가받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불법이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며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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