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세금도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명의사업’이다.
 
소득 중에서 소유 지분만큼만 가져가므로 세금도 그 만큼 감소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독사업자와 세금 계산, 신고 절차는 다른 점이 있어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세법에서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독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운수업 허가증 등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만 첨부해 제출하면 등록신청이 완료되지만 공동사업자는 다르다.
 
공동사업자는 1개의 사업장에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속해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그 수입금액에서 사업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가져가는 비율이 존재한다.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간에 정한 분배비율과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해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간에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 공동사업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대표 공동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끝나면 사업이 시작하게 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개의 사업장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단독명의 사업자와 동일하다.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예정고지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 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동사업자 중 누가 부담하든 상관이 없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장의 손익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담했다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공동명의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단독명의 사업자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공동명의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공동명의 사업장을 1명의 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사업의 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각 공동명의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대로 나눈다. 때문에 각 공동명의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동명의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단독명의 사업자와 다르다. 접대비의 한도액은 거주자 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단독명의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금액 1200만 원(중소기업 : 2400만 원)을 기본으로 수입금액에 0.1% ~ 0.03%의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에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게 되므로 공동명의사업장과 단독명의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을 때는 공동명의사업장과 단독명의사업장에 각각 기초금액 1200만 원(2400만 원)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단독명의사업장만 가지고 있을 때에 비해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높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각자 분배받은 소득 금액만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해 합산되어 과세한다.
 
공동명의의 사업은 수익부터 공과금, 세금까지 공동으로 부담한다. 때문에 단독명의의 사업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지만 절차상 차이와 제재 규정이 있다. 공동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 된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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