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나 고급빌라에 대한 기준가격만 있었을 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등에 대한 공시가격은 없었는데 지난 1월 14일 시가의 30~40%선에 머무르던 것을 80%선에서 현실화하여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향후 세부담 기준이 아파트와 같은 시가기준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이번에 있었던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의 조사발표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약 3%에 해당하는 주택의 13만5,000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대한 공시가격을 최초로 공시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표준주택중에서 최고가 주택으로 조사된 것은 평가액이 27억2,000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에 있는 2층짜리 연면적 165평이다.

이처럼 시가의 80%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금년 7월부터 취득세나 등록세,보유세 과세 자료로 사용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단독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는 5~10%늘어나고 재산세는 10%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이번부터는 처음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따로 분리하여 평가했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게 되는 제도이다.이를 위하여 표준주택 13만5,000 가구에 대하여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하여 공시하였다고 한다.그리고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올해의 세부담은 작년에 대비하여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또한 단독주택 소유주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건교부에서는 전국의 450만 가구에 대한 개별가격을 4월30일 공식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인한 단독주택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181가구로서 전체 표준주택 중 약 0.134%로서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을 추정하면 최소 6,000여 세대가 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지은지 10년 안팎의 노후주택이 많아 향후 세부담까지 겹쳐 주거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그동안 노후주택유지를 위한 수리비가 아파트나 다른 주거의 세금에 해당된다는 인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한 거래 침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가는 이중의 애로점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다가 저가 단독주택마저도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나 취득세, 등록세 부담은 대체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매수 수요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교부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도 시가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적절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래세 및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조세반발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위축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앞서 말한 것처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주택은 보유세를 상한선인 50%까지를 추가로 내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여하튼 이러한 공시가격의 발표로 인하여 올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건물과 땅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과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과 땅값을 합쳐서 매김으로써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 적용률인 평균 39.2%를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곱해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원가인 m2당 18만원을 감안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왔다.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4월 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그리고 개별주택과 건물의 합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여기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다.등록세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0.5%를 더 내려 1.5%가 적용 되게 된다.이번에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평가제를 실시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먼저 전국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1,308만5,000가구를 모두 조사한 것이다.여기에 예산도 약 379억원을 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중에 아파트가 626만6,000가구이고 대형연립주택이 5만7,000가구(49.9평 이상)이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이 매년4월 말 고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교부가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와 중소형 연립주택(49.9형이하) 91만3,000가구, 다세대 134만9,000가구 등 총 676만2,000가구 등에 대해 올해 처음 4월30일 주택 가격이 공시된다.이중에서 중소형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된다.여기에서 단독주택 450만 가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외관이나 면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건물을 정해 놓고 나머지를 비슷한 표준건물에 비준하여 평가하는 공시지가 평가방식에 의해 가격을 매긴다.건교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한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물 유형별, 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주택들인데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비슷한 지역 비슷한 규모라도 내부의 자재나 소유자 성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의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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