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31일 아파트에서 입씨름을 벌이던 중 삼촌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릴 때 삼촌에게 학대 받은 것에 대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환경 속에서 꾸준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벌여 어머니가 삼촌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부탁하면서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봤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소재의 어느 아파트에서 삼촌 B(62)씨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흉기에 찔린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뒤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20여 분 시행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삼촌 B씨와 평소에도 좋은 감정으로 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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