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건으로 금과 관련된 투자 사기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한 가운데 미얀마에서 금 채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미얀마에서 금 캐는 사업, 자동차 폐배터리 수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약 11억2669만9627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씨에게 "미얀마에서 금 캐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 지급에 월 2% 이자도 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5억41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명에게 투자금을 건네받았으나 시설이나 설비가 미비해 미얀마에서 금광, 광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200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씨와 D씨에게 "미얀마에 전기가 부족하니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뒤 각각 2070만 원, 22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4년께 돌연 자취를 감춰 지난해 9월 8일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약 11억 원을 편취해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거액"이라며 "지난해 9월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약 8040만원을 지급했고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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