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이실업은 표절시비가 불거지자 곧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았다.그러나, GS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GS측은 국내상표 등록 현황을 검토한 뒤 새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없어 로고 신청을 내게 됐다는 입장이다.GS그룹 관계자는 “세계적 CI전문회사인 미국 ‘랜도(Landor)’ 사에 의뢰한 만큼 표절은 말도 안되는 일” 이라며 “삼이실업이 로고에 대해 특허나 신안등록 등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르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현재, 원만한 합의를 위해 GS그룹과 삼이실업 양측은 관계자들끼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이실업측은 자사의 저작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GS측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표절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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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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