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 관련 '비공개 사진촬영회 사건'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올해 초 시작된 '미투'(Me too) 흐름과 함께 확산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최·정씨는 물론 해당 촬영회와 사진 유포에 관련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으며 사진을 유포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최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고,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 조사 중 실장 정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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