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북구청은 추석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추석 선물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 꿀 등) 및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류이며,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을 확인한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이나 포장횟수가 과도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는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