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62)씨 딸 정유라(22)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 약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3월 정씨를 상대로 1936만5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5월 16일과 6월 20일 두 차례 기일변경을 거쳐 지난 7월 11일과 이날에 두 차례 재판이 열렸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았고, 이는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정씨에게 지금된 돈은 환수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고, 승마협회는 정씨가 계속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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